세월호 특별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칩니다.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다루는 특별법에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런 표현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고치려는 것입니다. 한글날 100주년을 맞아 법을 국민에게 더 쉽게 읽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세월호참사 특별법의 제7조제1항제2호와 제10조제2항 단서에 있는 어렵거나 뜻이 불분명한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꿉니다. 지원 대상이나 내용 같은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 조문의 표현만 다듬는 정비입니다.
법의 내용은 그대로이지만 조문을 읽을 때 뜻이 더 잘 이해됩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일반 시민이 법을 확인하고 활용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가 쉬워져 일반 시민도 법 내용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을 이해하기 쉬워지면 피해자나 가족이 필요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기도 편해집니다.
표현만 바꾸는 개정이라 실제 피해 지원 내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가 바뀌면서 기존 표현과 뜻이 조금 다르게 읽힐 수 있어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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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