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위반으로 두 번 처벌받지 않도록 개선
폐기물 처리 시설이 법을 어겼을 때, 환경청과 지자체에서 각각 따로 벌을 주던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같은 잘못에 대해 중복으로 제재를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은 환경청과 지자체 양쪽에서 따로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둘 중 한 곳에서만 처분하도록 조정됩니다.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 중복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과도한 제재를 받을 위험이 줄어듭니다. 기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불필요한 행정 소송이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에 가해지는 과도한 부담과 불합리한 이중 처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의 기준이 명확해져 법의 형평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분권이 하나로 제한되면서, 환경 관리 감독이 다소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각 기관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분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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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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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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