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대책법 제정에 맞춰 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옮기고 정리
이 법안은 새 제도를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추진 중인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에 맞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정리하는 후속 개정입니다. 새 법으로 옮겨 가는 조항들을 이 법에서 빼고, 다른 법과의 관계를 밝히는 부분을 손봅니다.
지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국가핵심기반 지정, 위험 우려 지역 관리, 지역축제 안전조치, 사람이 많이 모일 때의 예방조치가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새로 만들려는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기고, 이 법에서는 해당 조항과 용어 정의를 삭제하며 관련 인용 조문과 벌칙 규정을 고칩니다.
일반 시민이 느끼는 직접적인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축제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의 안전관리 규정과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앞으로 「사회재난대책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재난 관련 규정이 한 법에 모이면 체계가 정리되고 활용하기 쉬워집니다.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도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새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함께 조정해야 해서 단독으로는 효력을 내기 어렵습니다. 재난 관련 규정이 두 법으로 나뉘어 처음에는 어느 법을 봐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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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