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기왕 의원 외 1인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
기름값 폭등 시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금은 기름값 급등 시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세금만큼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름값이 너무 오르면 보조금만으로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적인 기름 수급 위기가 오면, 지금처럼 세금 범위에 묶이지 않고 기름값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름값 걱정으로 운행을 멈추는 화물차주가 줄어 물류 흐름이 안정됩니다. 이는 결국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충격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세한 화물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기름값 때문에 물류 대란이 일어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커질수록 정부의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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