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형사소송법을 정비합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검사는 기소와 재판 유지 역할만 맡고, 직접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조항들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려는 목적입니다.
지금은 검찰과 경찰이 모두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수사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됩니다. 검찰은 수사권을 내려놓고 재판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공소 업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수사와 기소 담당이 명확히 나뉘어 수사 과정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처리 절차가 단순해져 수사 지연 문제가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사권이 경찰로 모이면서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권력 기관 간의 상호 감시가 용이해집니다.
수사권이 경찰로 집중됨에 따라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체계 변화 초기에는 수사 업무 적응이나 검찰과의 협조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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