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낙찰 후 대금 안 내면 보증금 몰수·제재
주파수 경매에서 낙찰된 업체가 대금을 내지 않는 등 약속한 일을 하지 않으면 맡겨 둔 보증금을 국가가 가져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업체의 주파수 신청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합니다. 주파수를 쓰고 싶은 사람이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해 달라고 제안할 수도 있게 됩니다.
지금은 주파수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도 대금을 내지 않으면 맡겨 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국가 기금에 넣습니다. 또 잘못한 업체는 일정 기간 주파수 신청을 못 하게 하거나, 그 대신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통신사 등 경매 참가 업체는 낙찰 후 책임을 더 무겁게 지게 되어 신중하게 입찰하게 됩니다. 경매가 더 공정하고 믿을 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파수를 쓰고 싶은 기업은 직접 공고를 제안할 수 있어 기회가 넓어집니다.
낙찰만 받고 책임지지 않는 행위를 막아 경매가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게 합니다. 주파수 할당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일을 줄여 국민이 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공고를 제안할 수 있어 주파수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보증금 몰수와 신청 제한, 과징금이 겹치면 업체에 너무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담이 커지면 업체들이 경매 참여를 꺼려 경쟁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제재할지 기준이 불분명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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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