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무단 촬영을 학교가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최근 학교에서 동의 없이 교사나 학생의 모습을 촬영해 온라인에 퍼뜨리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학교장과 교사가 교육 활동과 인격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 안에서의 촬영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학생의 촬영 행위를 명확히 제한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법령과 학교 규칙에 따라 촬영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수업 중 무단 촬영으로 인한 교권 침해와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학생과 교사 모두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가 몰래 찍히는 불안함 없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교사와 학생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영상 유포를 막아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촬영 제한 범위가 모호할 경우 학생의 자기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어디까지를 제한할지 규칙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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