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없애는 법 개정안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앞으로는 오직 재판에 넘기는 역할만 하도록 관련 법령들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수사 업무는 경찰이나 별도의 수사기관이 전담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검찰이 직접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수사를 경찰 등 다른 기관이 맡게 됩니다. 검사는 오직 재판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역할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수사와 기소 담당자가 확실히 나뉘어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찰은 재판 유지에 힘쓰고, 경찰은 수사에 전념하는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분리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재판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초기에는 수사 공백이나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관 간의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