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와 재판 유지에만 집중하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합니다. 수사권은 경찰이 전담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기존 법 규정을 맞추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모두 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전담하게 됩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법 문구와 절차를 새로 정리합니다.
수사와 기소 주체가 명확해져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사건 처리에 있어 기관 간의 중복 수사 논란이 줄어들고 수사 과정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특정 기관의 권한 집중을 막고 견제와 균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수사 절차가 효율적으로 체계화되어 국민의 권익 보호가 강화됩니다.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초기에는 업무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검찰의 기소 기능 효율화가 잘 이루어질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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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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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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