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제안자
종부세 납부, 특정 조건 시 더 쉽게 유예받아요
현재 1주택자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집을 공동 명의로 가진 1주택자도 포함하고, 소득 기준도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집이 한 채더라도 공동 명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동 명의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봉 7천만원 이하라는 소득 기준이 1억원 이하로 완화되어, 조금 더 높은 연봉을 받는 분들도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연봉이 1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줄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1주택자, 특히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 그리고 공동 명의로 집을 소유한 분들에게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합니다. 이는 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납부 유예 대상이 확대되면서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성 논란이 다시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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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더불어민주당 | 154 | - | 1 | 13 |
| 국민의힘 | 78 | - | 2 | 27 |
| 조국혁신당 | 10 | - | - | 2 |
| 무소속 | 3 | - | - | 2 |
| 진보당 | - | 1 | 1 | 1 |
| 개혁신당 | 3 | - | - | - |
| 사회민주당 | - | - | 1 | - |
| 기본소득당 | 1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