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불공정 거래 조사 절차를 하나로 통일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할 때, 법마다 적용되는 절차 규칙이 달라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누락되었던 관련 법률들을 다른 법들과 똑같이 예외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조사 성격이 비슷함에도 절차가 달랐던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거래법' 조사가 다른 공정위 조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제 모든 불공정 거래 조사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공정위 조사의 기준이 명확해져 조사가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절차에 대한 혼선이 줄어들어 관련 업무 처리가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공정위가 수행하는 여러 조사 간의 기준이 통일되어 법 체계가 훨씬 깔끔해집니다. 절차상 차이로 인해 발생하던 비효율과 혼란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행정조사기본법'의 일반적인 보호 규정 대신 각 소관 법률의 특수한 조사 절차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 느끼는 절차적 권리 보호 체계가 기존 일반법과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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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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