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예정지 지정 기간 단축 및 불법 시설물 제재 강화
소하천 정비사업 예정지로 묶인 땅은 3년간 개발이 제한되었는데, 이를 2년으로 줄여 소유주의 불편을 줄이려 합니다. 또한, 소하천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 성격의 벌금을 부과하고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합니다.
땅이 개발 예정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집니다. 그동안 미흡했던 불법 구조물에 대한 강제 조치가 강화되어, 명령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땅이 묶여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사유 재산권이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하천 내 불법 시설물이 줄어들어 하천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땅 주인들의 재산권 침해 기간을 줄여주고, 무분별한 불법 구조물을 확실하게 정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재를 강화해 법을 어기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불법 시설물 소유자에게는 이행강제금 등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정지 지정 기간 단축으로 인해 관할 지자체는 정비 사업을 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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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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