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쏠린 인구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지방의 자치 권한을 높이고, 여러 지역이 협력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제도들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 지방시대위원회가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개편되고,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사라져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국가 정책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전용 예산 계정이 신설됩니다.
기대 효과
지역별로 필요한 맞춤형 발전 사업이 더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방 일자리와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도권 과밀 현상이 완화되고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지방 스스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정부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 불균형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부처와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조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산 투입 대비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됨에 따라 지방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수도권의 과밀 문제와 비수도권의 정주 여건 약화가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제정 이후 지역의 자율적 성장과 균형발전을 지원해왔으나, 변화하는 사회ㆍ경제 환경과 지역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 특히 지역의 발전 전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정책과 재정 지원이 정책 효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법적 기반의 보완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역별ㆍ권역별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며, 계획 수립ㆍ재정 지원ㆍ정책 집행이 연계ㆍ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강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존속기한 폐지(안 제1조, 제5조, 제62조 등) 1) 현행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변경하여 기능과 위상을 명확히 함. 2) 위원회의 존속기한(5년)을 삭제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함. 나. 종합계획의 개편(안 제6조, 제11조의2 신설 등) 1) 현행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으로 개편하여 5극3특 비전,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를 반영하도록 하고, 기존 계획과의 연속성은 부칙의 경과조치로 규정함. 2) 또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업무 담당자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정부가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9조)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권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라.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 도입(안 제11조의3 신설)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함. 마. 초광역특별협약 신설 및 추진협의체 설치(안 제30조, 제31조 등) 1) 초광역협력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자치단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참여하는 협약을 도입함. 2) 초광역협력사업과 특별협약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함. 바. 특별협약 통합공모(안 제31조) 특별협약 체결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통합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함. 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62조, 제63조) 1) 자치분권 분야 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2명으로 확대하고, 자치분권ㆍ균형발전 각 분야를 분담하도록 함. 2) 위촉위원 정원을 21명에서 31명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장관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추가하여,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함. 아. 지역발전특별회계 관련 규정 보완(안 제76조, 제78조, 제79조, 제81조의2 신설) 1)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에 관하여 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하여 위원회의 사전조정권을 강화함. 2) 5극3특 전략 추진을 위하여 기존 지역자율계정ㆍ지역지원계정ㆍ제주계정ㆍ세종계정 외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