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실규명 대상에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 포함
과거 한국전쟁 전후에 군인이나 경찰뿐만 아니라 민간인 집단(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억울함을 풀고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국가기관에 의한 피해만 주로 다뤘다면, 이제는 전쟁 중 민간인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으로 희생된 사람들도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성, 아동, 노인 등 당시 힘없는 사람들의 피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외면받았던 민간인 희생 사건들의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유가족들의 한을 풀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며 과거를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억울한 희생자들의 피해를 명확히 밝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어두운 부분을 제대로 매듭짓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거나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예산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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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