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잡은 내용과 어디서 잡았는지 등을 꼼꼼히 기록해서 정부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물고기를 옮겨 싣거나 항구에 내릴 때도 정해진 장소에서만 해야 하고, 관련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바다의 물고기가 줄어들지 않도록 관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확보하려는 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어업 활동에 대한 보고가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앞으로는 어선 위치를 항상 켜두고, 잡은 물고기 양과 어디서 언제 옮겨 실었는지 등을 상세히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물고기를 항구에 내리는 장소도 지정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시행되면 불법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가 줄어들어 바다의 수산 자원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소비자는 합법적으로 잡히고 안전하게 관리된 수산물을 더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수산 자원을 보호하여 미래에도 우리가 물고기를 계속 먹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어떤 과정으로 잡힌 물고기인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수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어업인들이 어획량, 전재, 양륙 등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고해야 하므로 행정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설치 및 운영, 지정된 양륙장소 이용 등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 2)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함. 나.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안 제8조)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행 또는 조업을 하는 경우 「어선법」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시켜야함. 다.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의 보고(안 제9조) 1) 연근해어업자는 조업을 하는 경우 해당 조업일마다 조업업종, 조업시간, 조업횟수 및 어종별 어획량 등에 관한 어획실적을,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을 어획물운반선에 옮겨 실은 경우에는 그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에 관한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 어획물운반업자가 수산물을 전재받을 때에는 출항 전까지 전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수산물을 전재받은 경우에는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이 포함된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양륙장소의 지정 및 양륙실적의 보고(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무역항ㆍ연안항ㆍ어항 또는 항포구를 양륙장소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양륙장소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의 양륙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2) 연근해어업자는 포획ㆍ채취한 수산물을 양륙한 경우에는 그 양륙장소 및 어종별 총어획량 등에 관한 양륙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마. 어획확인서의 발급 및 전달(안 제14조 및 제1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의 보고 및 양륙실적의 보고 등을 적절하게 이행한 연근해어업자에게 연근해어업 어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연근해어업자는 포획ㆍ채취한 수산물을 수산물유통사업자등에게 양도할 때에는 해당 어획확인서를 함께 전달하여야 함. 바. 수출ㆍ수입 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발급 및 제출 등(안 제16조 및 제17조)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수출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국가의 행정기관이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안 제1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획실적ㆍ전재실적ㆍ양륙실적의 보고 현황 및 어획확인서ㆍ어획증명서 발급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 아. 불법어업등 명예감시원의 위촉(안 제19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불법어업등의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를 위하여 연근해어업자나 어업 또는 수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불법어업등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자. 포상금의 지급(안 제21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는 등 불법어업등의 방지 또는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