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에도 탄소 감축 효과를 따지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정부가 예산을 짤 때 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하는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인데, 이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 정부가 돈을 쓸 때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은 국가 예산에만 적용되던 탄소 감축 평가가 앞으로는 지방 정부의 예산 편성까지 의무화됩니다. 지자체가 예산을 세우고 결산할 때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지방 정부가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을 더 많이 추진하게 되어 우리 동네의 탄소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보호가 지역 사회의 예산 운영 방식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됩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단위에서도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예산 운용의 자율성이 다소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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