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없이 지어진 공공시설을 합법화하는 법안
정부가 예전에 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설치한 공공시설이 현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를 뒤늦게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면 큰 비용과 시간이 들어 사회적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공익 목적의 시설이라면 사후에라도 관리 계획을 세워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허가 절차를 누락하면 시설을 모두 부수고 다시 지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익 시설임을 입증하면 사후 승인을 통해 철거 없이 합법적인 시설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불필요한 공공시설 철거를 막아 예산 낭비를 줄이고, 주민들이 누리던 시설을 끊김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 처리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설치된 시설을 굳이 철거하지 않아도 되니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공공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처음부터 원칙대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을 사후에 봐주는 것이라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사후 승인이 남발되면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는 관행이 생길까 봐 우려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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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