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유휴농지를 청년 농부들에게 우선 빌려주도록 관리합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버려진 땅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농사를 지으려는 청년들은 땅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지자체가 방치된 농지 관리 계획을 세우고, 땅을 찾기 힘든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방치되던 농지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또한 땅주인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필요한 청년 농부들이 그 땅을 더 쉽게 빌릴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방치된 땅에서 다시 농사를 짓게 되어 농촌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를 구하기 힘들었던 청년 농부들의 창업 기회가 늘어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버려지는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토를 알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농업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귀농을 장려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농지를 빌려주는 과정에서 땅주인의 사유재산권이 일정 부분 제약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관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때 행정적인 예산이나 인력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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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