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교도소 수용자를 조사할 때 직접 찾아가도록 의무화합니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계속 검찰청으로 불러내어 조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검사가 수용자를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교도소를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검찰청으로 부를 수 있게 바꿉니다.
검찰도 경찰처럼 교도소를 찾아가서 조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됩니다. 만약 꼭 검찰청으로 불러야 한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왜 부르는지 명확히 적힌 서류를 미리 전달해야 합니다.
수용자가 반복적으로 이동하며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밤샘 조사나 장시간 대기 같은 불필요한 인권 침해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막고, 수사 기관 간의 불공정한 조사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용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어 더욱 공정한 수사 환경이 조성됩니다.
교정시설의 물리적 공간이나 보안상의 이유로 방문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출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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