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에서 중간에 빠질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면 마음이 바뀌어도 중간에 빠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본인이 낸 법안이나 찬성했던 법안에서 본인의 이름만 빼고 나올 수 있는 권리를 주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법안 전체를 철회해야만 의사 표시를 바꿀 수 있었지만, 이제는 대표 발의자가 아니면 법안은 그대로 두고 본인만 참여 명단에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소신에 따라 더 자유롭게 법안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운명과 상관없이 개인의 의사 표현이 더 존중받는 환경이 됩니다.
의원들이 자신의 신념이나 상황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의사를 바꿀 수 있어 책임감 있는 입법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더 자유로운 의정 활동이 기대됩니다.
법안이 발의된 후 의원들이 갑자기 대거 이탈하면 법안 추진력이 떨어져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법안을 번복하는 사례가 잦아질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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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