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비중이 높은 농수산물 판매점도 대형마트처럼 규제합니다.
지금은 농수산물 시장이나 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면 일반 대형마트와 달리 상권 보호나 지역 협력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농수산물보다 공산품을 훨씬 더 많이 파는 곳들이 이런 예외 조항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 미만인 곳은 농수산물 센터라 하더라도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들도 대형마트와 동일한 수준의 영업 제한이나 지역사회 상생 의무를 지게 됩니다.
주변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산품을 주로 파는 매장이 우후죽순 생겨나 골목상권이 위축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피하던 편법 운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변 소상공인과 대형 매장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영업 규제가 강화되어 경영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센터의 운영 방식 변화에 따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일부 불편이나 가격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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