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판사, 검사, 경찰은 국회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는 의정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누구나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담당자를 국회로 부르면 사법 절차에 압력을 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를 담당하는 판사, 검사, 경찰은 국회 증인 출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국회가 부르면 무조건 나가야 했지만, 이제는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국회가 사법 권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 재판이나 수사가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확실히 지키고, 권력 분립의 원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재판이나 수사가 방해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의 잘못을 감시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통제권이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만약 사법 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행동을 해도 국회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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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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