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퇴직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법안
2026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일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과거 자신이 맡았던 사건을 다시 변호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수사 기관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중대범죄수사청 퇴직 변호사에 대한 수임 제한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퇴직자가 수사했던 사건을 변호할 수 없게 됩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받는 제재 조항도 함께 생깁니다.
수사 기관을 거쳐 나간 사람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수사 정보를 활용하거나 전관예우를 누리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수사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퇴직자가 수사 정보를 이용해 변호사로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변호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을 떠난 사람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기간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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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