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의원 외 1인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
지금은 의료기사가 모든 일을 의사의 '지도' 아래서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사의 처방이나 의뢰를 받아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법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의료기사의 업무 기준이 '지도'에서 '지도, 처방, 의뢰'로 확대됩니다. 또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바뀝니다.
의료기사가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던 낡은 법 규정을 고쳐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업무 기록이 남게 되어 의료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의사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이 다소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록 관리 등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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