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법원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근처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들과 우연히 마주칠 기회를 줄여 재범을 막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만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만 살도록 하는 '거주지 제한'도 추가됩니다.
성범죄자들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근처에 접근하기 어려워져,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아이들을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성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거주지 제한 명령을 실제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