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절반 이상 포함합니다.
그동안 체육계 내부에서 징계를 결정할 때 서로 봐주기식 처벌이 많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징계위원회 구성 시 외부 사람을 절반 넘게 참여시키도록 바꿉니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 인사가 반드시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징계위원의 자격 요건과 배제 절차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체육계 내의 비리나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체육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징계 과정에 외부 시각이 반영되어 '제 식구 감싸기' 같은 관행이 사라질 것입니다. 투명한 심사로 징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외부 위원 선임에 따른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위원들의 스포츠계 실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경우 심사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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