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이에 억울함을 느껴도 헌법소원을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법안은 기소유예 처분도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기소유예에 불복하려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헌법소원만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적인 소송 방식인 행정소송을 통해 더 쉽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게 됩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몰리던 사건 부담이 줄어들어 재판도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의 권리 구제 절차가 훨씬 명확해지고, 억울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강화됩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검사의 처분에 대해 더 철저한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많은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검찰의 기소 결정권이 약화되어 수사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