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을 대기업 등이 함부로 가져가거나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기술을 주고받을 때 서류를 의무적으로 남기게 하고, 비밀을 지키겠다는 계약을 강제하여 기술 도용을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기술을 빼앗겨도 대응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기술 요구 시 서면 계약이 의무화되고 비밀 유지 약속이 필수 사항이 됩니다. 어기면 과징금을 물게 하거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강한 제재 수단이 생깁니다.
기대 효과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환경이 조성되어, 아이디어를 뺏길까 봐 걱정하지 않고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 발생 시에도 더 빠르고 확실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긍정적 효과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 가로채기를 예방하고, 만약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으로 빠르게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부정적 효과
기술 거래 과정에서 지켜야 할 서류 절차가 늘어나 업무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가 강해지면서 기업 간의 자유로운 기술 협력 과정이 위축될 가능성도 일부 존재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침해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 보호지침 마련, 분쟁조정ㆍ중재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기술거래 활성화와 기술유출 위험 증가 등 기술보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전문인력 양성, 보안체계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술제공요구 절차, 비밀유지계약 의무, 보복행위 금지 등 침해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예방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수탁ㆍ위탁거래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부당 활용 및 반환 불이행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 규율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또한 시정권고의 강제력 부족으로 위반행위 억지력이 미흡하고, 금지청구권, 손해배상 규정 등 민사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기업의 권리구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률의 제명을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술제공요구의 서면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 사전 예방과 신속한 시정조치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분쟁조정ㆍ중재 절차를 정비하고 금지청구권ㆍ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마련하여 기술침해 대응과 피해회복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명). 나. 중소기업기술을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포함하고, 수탁ㆍ위탁거래 관계, 거래교섭 관계 및 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와 수탁ㆍ위탁거래 관계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에서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기술제공요구의 서면 의무화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신설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조사 결과 위반행위로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 교육명령 및 과징금 부과 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위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침해사실 입증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피해지원 기준 등을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사.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알선ㆍ조정ㆍ중재 절차를 세분화하고, 조정부 단독결정 및 직권조정결정 등을 도입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를 확립함(안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 산정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함(안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자. 타인의 중소기업기술을 임치한 자,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 공표 이후에도 위반행위에 따른 명령을 불이행한 자 및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을 신설함(안 제51조 및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