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범위를 대폭 줄입니다.
지금은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생활과 관련된 중대한 사실을 알린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제한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되도록 법을 바꿉니다.
누군가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조건 고발할 수 없게 되며, 피해자의 직접적인 의사가 있어야만 재판이 가능해집니다. 사실을 말해서 처벌받는 범위가 사생활 관련 중대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제품 리뷰나 내부 고발, 사회적 폭로 등 정당한 의견 표현이 보다 자유로워집니다. 명예훼손죄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남을 비방하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이른바 '입막음 소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일을 방지합니다.
진실된 사실이라도 공공연하게 알려져 심각한 피해를 보는 사람을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 적시라는 이유로 악의적인 사생활 폭로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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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