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시장의 불법 브로커 개입 및 대리 납품 행위를 처벌합니다.
입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신 입찰해 수수료를 챙기거나, 계약자가 직접 물건을 만들지 않고 남에게 떠넘기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행위를 조달청이 직접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재할 방법이 없었던 기업형 브로커의 입찰 개입이 명백한 불공정 행위로 규정됩니다. 앞으로는 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이익을 가로채거나 계약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달청의 단속 대상이 됩니다.
공공기관 조달 시장에서 브로커의 활동이 위축되어 입찰 질서가 투명해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당하게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조달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여 공공 계약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세력을 걸러내어 건전한 조달 거래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브로커뿐만 아니라 일반 업체들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행정적인 처리 업무가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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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