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돌보느라 경력이 끊기거나 생활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직장인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돌봄 휴가나 휴직을 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회사원 위주였던 돌봄 지원이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넓어집니다. 돌봄 휴직 중에도 국가가 급여를 지원하며, 돌봄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가 강화됩니다.
기대 효과
가족을 돌보는 동안 경제적 걱정을 덜 수 있고, 대체 돌봄 서비스나 연금 혜택 등으로 돌봄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누구나 평등하게 가족을 돌보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을 막고,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감 없이 가족을 돌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부정적 효과
모든 노동자에게 돌봄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상당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현장에서는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거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가족 및 친밀한 관계에서 무급으로 이루어지는 돌봄은 우리 사회 복지ㆍ경제 전반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능이지만, 그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음. 돌봄을 이유로 한 경력단절, 경제활동 감소, 돌봄 스트레스 및 심리적 부담, 돌봄자 빈곤 등 다양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은 부재한 상황임. 또한 돌봄휴직ㆍ근로시간 단축 등 돌봄권 보장은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모든 사람이 돌볼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돌봄자 개인의 휴식ㆍ건강ㆍ사회보험ㆍ대체돌봄ㆍ직업활동 복귀 지원 등 종합적인 돌봄자 보호체계를 확립하며,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돌봄휴직ㆍ돌봄휴업ㆍ돌봄급여의 보편적 보장을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등에 대한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볼 권리를 보장하며, 보편적이고 평등한 돌봄 분담을 촉진하고 돌봄자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일ㆍ돌봄ㆍ휴식을 균형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든 사람은 일ㆍ돌봄ㆍ휴식의 균형 속에서 가족등을 돌볼 권리를 가짐(안 제3조). 다. 국가와 지자체는 돌봄자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돌봄으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며, 돌봄의 성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야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사업주는 채용ㆍ승진ㆍ평가ㆍ근속 등 모든 직업활동 과정에서 돌봄 부담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돌봄권이 인사관리에서 불이익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함(안 제5조 및 제7조). 마. 공적 돌봄 확충을 통한 돌봄시간 단축, 가족 내 돌봄이 성별에 기반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성평등한 돌봄분담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주된 돌봄자가 휴식하거나 일ㆍ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간ㆍ야간ㆍ휴일보호, 가사지원, 동행서비스 등 대체 돌봄을 무상 제공함(안 제14조). 사. 주된 돌봄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보장하고 돌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아. 돌봄 부담이 집중되는 아동ㆍ청소년ㆍ청년 돌봄자에 대해 학업ㆍ훈련ㆍ진학ㆍ취업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 진학ㆍ취업 등에서 우대조치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자. 모든 일하는 사람은 임신ㆍ출산ㆍ양육ㆍ질병ㆍ사고ㆍ노령 등 가족 돌봄 사유가 발생하면 돌봄휴직ㆍ휴가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 차. 근로기준법 비적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프리랜서, 연수ㆍ현장실습생 등에게도 동등한 돌봄휴직권을 보장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안 제23조). 카. 자영업자ㆍ무급가족종사자도 돌봄휴업이 가능하도록 세제ㆍ재정 지원 등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타. 돌봄휴직ㆍ휴업 기간에는 소득감소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돌봄휴직급여를 지급하며, 고용보험 급여 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추가 규정을 두어 국가재정 또는 사회보험에서 비용을 분담하도록 함(안 제25조). 파. 돌봄휴직등의 기간 동안 해고ㆍ계약해지를 금지하고, 돌봄휴직등의 종료 후 동일 또는 동등한 업무에 복귀하도록 보장하며, 기간제ㆍ파견ㆍ플랫폼 노동자의 계약기간에서 돌봄휴직등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하. 돌봄휴직자를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고용 또는 계약의 유지 비용 등을 국가ㆍ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휴직 사용 여건을 개선함(안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