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하천 등 공공 유휴공간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활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옆 빈 땅이나 하천 제방처럼 쓰지 않는 공공 공간을 태양광 발전 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이 참여하거나 수익을 나누는 사업에는 땅 사용료를 깎아주어 재생에너지 사업을 쉽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모호했던 공공 유휴부지를 재생에너지 시설로 허가해주는 기준이 생깁니다. 주민 참여형 사업이나 지역 환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땅 빌리는 비용을 할인해줄 수 있게 바뀝니다.
우리 주변의 버려진 공간을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탄소 줄이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협력하여 재생에너지로 수익을 내고, 이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구조라 지역 주민의 경제적 혜택도 커집니다.
발전 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나 주변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부지를 특정 업체가 장기간 사용함에 따른 특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꼼꼼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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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