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기후 변화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농어민들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농어촌 주민들에게 매년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금을 만들고, 기업 등이 내는 상생협력기금을 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농어촌 주민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주민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어 생활 여건이 좋아질 것입니다. 소득이 보장되면 젊은 사람들이 농어촌을 떠나지 않게 되어 지역 소멸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여 경제적 불안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 등으로 힘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재원을 상생협력기금에서 가져오게 되므로, 기존에 해당 기금을 통해 진행하던 다른 농어촌 지원 사업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재정적 부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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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