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전동 킥보드, 과태료 부과
자전거도로나 횡단보도 등에 함부로 방치된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단속합니다. 앞으로는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킥보드를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방치된 킥보드를 치우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무단으로 세워둔 사람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가 방치된 기기를 더 신속하게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세워진 킥보드가 줄어들어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통행 불편이 줄어들고 도시 환경도 훨씬 깔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킥보드를 아무데나 방치하는 행위를 확실하게 제재하여 이용자들의 책임 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조건 과태료만 부과하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처벌과 더불어 킥보드를 안전하게 세워둘 수 있는 주차 구역 확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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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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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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