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부상 명칭에 소방공무원을 명시합니다.
현재 재해로 사망하거나 다친 군인과 경찰을 부르는 명칭에 소방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름에 직접 드러나지 않아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명칭에 '소방'을 명확히 넣어 소방공무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이라는 명칭이 '재해사망군경소방', '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바뀝니다.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임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더 확실히 인정하게 됩니다. 보훈 지원을 받을 때 소방공무원이라는 소속감이 더 명확해져 자긍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임을 법적으로 더 명확하게 알릴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고 명칭의 일관성이 개선됩니다.
명칭이 길어지면서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다른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어 절차상의 연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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