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대상을 모든 대면·상담 근로자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업무를 하는 사람만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이제는 민원, 돌봄, 교육 등 사람을 상대하는 모든 업무를 하는 근로자까지 예방 조치 대상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업무 성격에 따라 보호 대상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든 고객이나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일을 한다면 모두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업무 중 겪는 폭언이나 폭행 위험으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받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업무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보호 대상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 예방 조치에 들어가는 비용과 관리 부담이 다소 커질 수 있습니다.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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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