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노후 정비사업, 주민 동의 기준을 완화하여 빠르게 추진합니다.
지방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을 위한 주민 동의를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만 되고 실제 사업은 수년간 멈춰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의 요건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수도권 밖 지역 중 3년 이상 사업이 멈춘 곳은 지자체장이 요청하고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면, 재개발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기존보다 낮은 70%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지방의 낡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주거 여건이 더 빠르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 무산되던 정비사업을 살려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정비사업을 더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 동의 요건이 완화되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수 주민의 반대 의견이나 재산권 보호 문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성이 낮은 곳은 기준을 낮춰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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