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 등 피해 지역은 송전탑 설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과거 댐 건설과 같은 국가 사업으로 이미 많은 피해를 입었던 지역은, 앞으로 새로운 송전선이나 발전 시설을 설치할 때 입지 후보에서 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지역이 피해를 입었더라도 송전탑 입지 선정 시 특별히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심의할 때 이러한 지역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이 새로 추가됩니다.
국가 사업으로 오랫동안 희생해온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갈등을 미리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과거의 피해를 인정하고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감내해온 지역에 추가적인 개발 압력을 주지 않아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송전선 설치를 위한 다른 대안 부지를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전체의 진행이 늦어지거나 비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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