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역에 살든 똑같은 복지 혜택을 받도록 재원을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돈이 부족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받는 복지 서비스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새로 만들어 국세 일부를 복지 목적으로 따로 떼어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존 지방교부세 항목에 '사회복지교부세'가 새로 추가됩니다. 국가가 복지 사업만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게 됩니다.
거주하는 지역의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약계층이 사는 곳에 따라 복지 차별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간 복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전국적으로 고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도 복지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 예산을 고정적으로 복지 사업에 할당해야 하므로 다른 분야의 예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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