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합니다.
도로 옆 비탈면, 방음벽, 옹벽처럼 쓰지 않는 공간에 태양광 발전기 같은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법을 고칩니다. 도로의 안전과 기능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동안은 근거가 부족해 도로 빈 공간을 에너지 발전용으로 쓰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식적으로 이 공간들을 발전 시설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이 늘어나고, 사업 수익의 일부가 지역사회에 환원되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도로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환경 훼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이미 개발된 공간을 쓰기 때문에 환경 보호 효과가 큽니다. 발전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수익을 나누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발전 시설이 도로 교통 안전이나 시설물 유지 관리에 방해가 될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철거 및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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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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