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력 피해, 평생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진다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한 아동·청소년은 나중에 성인이 된 뒤에도 언제든 가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없애려는 법안입니다.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뒤늦게 깨닫거나 가족 관계 때문에 즉시 신고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기존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스스로를 치유하며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숨겨야 했던 피해자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실질적인 경제적·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게 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권리 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정서적으로 독립한 이후에도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가해자의 재산 상황이 변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사건들에 대한 소송이 한꺼번에 제기될 경우 사법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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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