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를 정부에 등록하게 하고, 안전한 주차와 운행을 위한 규칙을 만드는 법안입니다. 아무렇게나 방치된 기기를 치우고, 운전자의 자격 확인과 안전 규정을 강화해 사고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 자유업인 킥보드 대여 사업이 등록제로 바뀌어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강제로 옮기거나 치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세워진 킥보드가 줄어들어 보행 환경이 개선됩니다. 운전자격 확인이 의무화되어 무면허 운행이 줄고, 더욱 안전하게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킥보드 관련 사고와 보행자 불편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대여업체 관리가 철저해지면서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대여업체 등록 및 운영 기준이 강화되어 서비스 이용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주차 구역이 제한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성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현재 별도의 인ㆍ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사실임.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수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및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ㆍ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및 같은 법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시설ㆍ수리센터 등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바.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안전을 위하여 이동?보관?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조한 자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함(안 제11조 등). 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속도 또는 그 범위 내에서 시·도경찰청장이 달리 정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 등). 자.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요건, 결격사유, 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관리위탁, 양도ㆍ양수, 상속, 휴업ㆍ폐업, 대여사업의 약관,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 의무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차.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때 이를 이용하도록 함(안 제23조). 카.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대여사업자 등이 보유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