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면허 외 업무를 금지합니다.
현재 약국에서 면허가 다른 약사와 한약사를 고용해 서로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조제와 판매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교차 업무를 명확히 금지해 각자 면허에 맞는 약사 업무만 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업무 영역이 다소 모호해 면허 범위 밖의 약을 조제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법으로 확실히 금지합니다. 약국 개설자가 본인 면허와 다른 사람을 고용해 면허 밖의 업무를 시키는 행위가 불법임이 분명해집니다.
국민들이 면허 체계에 맞는 적절한 의약품 상담과 조제를 받을 수 있어 의약품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면허에 맞는 전문적인 약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 약국 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가 확실해져 전문성이 향상되고 책임 있는 약사 행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면허 체계를 바로잡아 의약품 관리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부 약국에서는 구인난이나 업무 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겨 다소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국 간의 업무 유연성이 줄어들어 환자들이 원하는 약 서비스를 찾는 과정에서 제약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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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