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식품 물류센터 직원도 보건증 있어야 해요
새벽배송 등으로 신선식품을 다루는 물류센터 직원들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안 떼는 경우가 많아요. 농산물, 해산물 등을 직접 만지는데도 식품위생법상 사업자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로 건강검진 의무가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신선식품을 포장하거나 검수, 배달하는 물류센터 직원들도 의무적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지금처럼 건강검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없어져요.
신선식품을 만지는 모든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서 식품 위생 관리가 더 철저해질 거예요. 우리가 먹는 식품이 더 안전해지고, 아픈 사람이 음식을 만질 위험도 줄어들 거예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돼요. 식품 위생 관리가 강화되어 식품으로 인한 질병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요. 또한, 법의 허점을 막아 위생 관리에 빈틈이 없어지게 돼요.
물류센터 직원들이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더 써야 할 수 있어요. 또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경우 추가적인 인력 관리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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