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 아동도 출생 정보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불가능했던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부모가 미등록 체류자이더라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관공서에 갔다가 강제 추방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기대 효과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보건,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아이의 인권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아이의 국적이나 부모의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이름과 출생 기록을 가질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는 아동 인권을 보호하라는 국제 기준을 지키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부정적 효과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해 외국인들이 무분별하게 체류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또한, 출생등록 업무를 담당할 행정 기관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으나, 현행 출생신고 제도는 우리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체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임. 등록되지 않은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은 약 4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교육, 보건ㆍ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에게도 합법적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신분등록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이를 단지 법적으로만 허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등록 체류사실이 출생등록에 저해가 되거나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부모가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행정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ㆍ현실적 여건도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설시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1헌마975 결정).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음.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 이에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ㆍ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이 보편적이고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아동 등의 처우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ㆍ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아동 인권보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외국인아동의 부모의 출생등록 신청 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출생등록부 기재 및 출생등록증명서 교부ㆍ발급 등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금지하며, 출생등록업무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을 제한함(안 제8조). 라. 출생등록의 신청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하며, 부모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이 신청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의 기록사항을 필수사항과 권장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이에 맞추어 출생등록증명서 또한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구분함(안 제12조 및 제16조). 마.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교부 신청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의 정정 및 폐쇄의 요건ㆍ절차를 규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사. 외국인아동 사망 시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세부 사항을 명시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아. 외국인아동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명시함(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