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등도 4대 보험 대행 업무를 개인 사무소에서 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는 공인노무사와 세무사만 개인 사무소에서 고용·산재 보험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도 개인 사무소를 차려 이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자격을 넓히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공인회계사나 행정사가 법인 형태일 때만 보험 대행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 사무소에서도 보험 대행 업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세 사업자들은 보험 사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늘어나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고용·산재 보험도 더 편리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를 대행해 주는 전문가가 많아져 사업주의 편의가 커집니다. 다른 4대 보험 제도와도 운영 방식이 통일되어 행정 서비스가 일관성 있게 바뀝니다.
전문 자격사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대행 기관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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