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업무도 적극행정 신고와 권리구제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기관에만 가능했던 적극행정 신청과 소극행정 신고를 앞으로는 공공기관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운영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신고 대상이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넓어집니다. 대통령령에 있던 관련 규정들이 법률로 격상되어 더 강력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일 처리가 느리거나 불만족스러울 때 국민이 더 쉽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행정 서비스 전반에 더 잘 반영될 것입니다.
행정의 사각지대가 줄어들어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집니다. 국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신고 대상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처리해야 할 민원 업무가 급증하여 담당 기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를 위한 추가적인 인력이나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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