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법관 겸직을 금지합니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들이 비상근직이라 선거가 없을 때 책임자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판사가 선거 관리 업무를 겸하는 것이 권력 분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법관이 위원을 맡던 관행을 없앱니다. 대신 선관위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자격 요건을 새로 만들고 다른 공직 겸직을 금지합니다.
선거 관리 업무가 특정 직업군에 치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평시에도 조직 관리와 책임 소재가 명확해져 선거 준비 과정이 더 체계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선거 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을 분리하여 선거 행정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근직 도입으로 인해 운영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법관들의 참여가 줄어들면서 초기 업무 적응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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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