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신원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과거 국가정보원이 담당했던 신원조사 범위를 예전 수준으로 다시 넓히고,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고 합니다. 최근 공무원의 기밀 유출 문제가 늘어남에 따라 보안 관리를 더 철저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대통령령으로만 관리하던 신원조사 근거를 법률로 올려서 더 확실하게 다룹니다. 또한 축소되었던 신원조사 대상 인원이 다시 이전처럼 늘어나게 됩니다.
국가 기밀을 다루는 공무원이나 관련 인력에 대한 사전 검증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 보안이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 유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신원조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과 책임감이 높아집니다.
개인의 신원조사 대상이 늘어나면서 사생활 침해나 공무담임권 제약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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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