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원안가결) | 민심실록
원안가결제22대의안번호 2210136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 의원 외 2인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제안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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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AI 요약AI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검으로 밝혀내자
핵심 내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해 현재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정치적으로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관련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하자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들을 이제 특별검사가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검사는 대통령과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며, 수사팀 규모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더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특별검사 제도를 통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던 의혹들을 명확히 규명하고,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특별검사 임명 과정이나 수사 기간 연장 등에서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장기간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음. 이런 의혹이 누적되고 끝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기에 이르렀음. 해당 의혹은 도이치모터스ㆍ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협찬과 관련한 뇌물 수수, 고가 명품 수수 및 인사 청탁,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개입, 국가계약 관여, 김건희와 연결해 명태균과 건진법사 등을 통한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창원산단 선정 등 국가기밀 유출 등으로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사안도 중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사기관은 김건희에 대한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등 특혜성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이 확대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공범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으나, 김건희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명품가방 수수 건 역시 면죄부성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바 있음.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고려한 지연ㆍ축소ㆍ형식적 수사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또한 김건희에서 시작한 명태균ㆍ건진법사 등 비선과 연결된 국정농단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와 보도되고 있으나 수사가 멈춰진 상태임. 이에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김건희ㆍ명태균ㆍ건진법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자 함. 본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은 권력형 비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주요내용 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명태균ㆍ건진법사 등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명태균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여론조사,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임(안 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4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8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